google-site-verification=BxaLFqLxwSCTfLUigzcOMDE7g6cOZ_rjyE-lq_0t_4I 택시 플랙폼 택시 합승 시행합니다 <20220615부터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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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시 플랙폼 택시 합승 시행합니다 <20220615부터>

pointwo 2022. 6. 14. 21: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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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 교통부에서 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벌률 시행 규칙 개정안이 6/15일 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.

해당 내용은

-플랫폼 가맹 또는 플랫폼 중개 사업자의 플랫폼 택시 합승 허용 기준 내용이다.

 

개정안은 

-합승 서비스를 중개하려는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

 

- 플랫폼을 통한 신청 및 본인 확인 절차

 

-합승 상대방 탑승 시점과 위치와 좌석 정보 제공

 

-동성끼리만 합승(대형 택시의 경우 성별 제한 없음)

 

-앱 서비스 내 경찰 또는 고객센터 긴급신고 기능 탑재 등 승객 안전·보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단 내용이 담겼다.

 

임의로 택시 기사가 승객 합승을 강요하는 행위는 계속 금지되니 이용에 참고 하길 바랍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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