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 교통부에서 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벌률 시행 규칙 개정안이 6/15일 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. 해당 내용은 -플랫폼 가맹 또는 플랫폼 중개 사업자의 플랫폼 택시 합승 허용 기준 내용이다. 개정안은 -합승 서비스를 중개하려는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 - 플랫폼을 통한 신청 및 본인 확인 절차 -합승 상대방 탑승 시점과 위치와 좌석 정보 제공 -동성끼리만 합승(대형 택시의 경우 성별 제한 없음) -앱 서비스 내 경찰 또는 고객센터 긴급신고 기능 탑재 등 승객 안전·보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단 내용이 담겼다. 임의로 택시 기사가 승객 합승을 강요하는 행위는 계속 금지되니 이용에 참고 하길 바랍니다.